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/아리수
신청·배부:관할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
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
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. 미리 미리 수도계량기를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을 보내세요!
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
- 계량기함(통)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.
- 계량기함(통) 내부를 에어캡,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.
-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.
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:지면에 넓은 덮개로 덮음, 수도계량기를 비닐로 덮음
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:외부테두리 틈새 밀폐, 내부 수도관 관통구 틈새 밀폐, 내부를 보온재로 채움, 외부에 비닐카바 또는 틈새에 테이프 접착
-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을 '졸졸' 흘려준다.
0°C ~ -10°C:45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
-10°C ~ -15°C: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
수도계량기(수도관)가 얼었을 때
-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.(50°C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)
-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 부과 안내:관리소홀, 보온미조치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, 설치비용,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
계량기 동파 신고 다산콜재단(120)
모바일로 24시간 민원신청 가능한 '아리수톡' 챗봇 상담(카카오톡 '상수도' 검색 - '상수도사업본부' 채널 추가 - '아리수톡' 시작) / QR 코드
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
단계 |
판단기준 |
시민 행동요령 |
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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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최저기온 –5℃초과
(동파 가능성 상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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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수도계량기 보호통(함)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
•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
•노출 수도관,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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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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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최저기온 –5℃~-10℃
(동파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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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수도계량기, 노출 수도관,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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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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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최저기온 –10℃~-15℃
(동파발생 위험수준)
2일 이상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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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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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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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최저기온 –15℃미만
(동파 다량발생)
2일 이상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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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,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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