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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신고센터

시민 여러분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부당한 금품요구 및 반려행위, 불친절 공무원 등을 신고하는 코너입니다.

아리수 - Arisu

  • 시민께서는

    친절, 신속,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민원처리과정에서

   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공무원의

    잘못이나 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신고대상

  •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
  •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
  •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
  • 불친절 공무원 행위
  •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

청렴신고센터

  • 전화 상담 및 문의 :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(02)2133-4800, (02)2133-3447~8
  • 인터넷 문의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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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
안전조사과
담당
윤영숙
전화번호
02-3146-16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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