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업본부
- 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(이하 '상수도인'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, 업무숙지의 의무, 건전한 직장 문화의 조성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
이 지침은 상수도인과 상수도본부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- 3조(직무수행의 기본자세)
① 상수도인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.
- 1.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.
- 2. 업무는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4.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일과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.
②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성매매 또는 성희롱,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
- 2.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,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
- 3. 근무시간중 음주행위,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,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
③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, 시민의 권리를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업무에 임하는 자세)
① 상수도인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을 생상·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.
- 1.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, 세계 최고의 유수율, 최상의 고객서비스 달성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2. 공사는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,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- 3.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5조(업무숙지의 의무)
① 상수도인은 상수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.
- 1.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요령·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.
- 2.과징업무, 상수도건설업무, 수질업무, 재산관리업무, 회계업무, 고객지원업무 등 상수도 직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.
- 3.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- 제6조 (건전한 직장문화 조성)
① 상수도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.
- 1.상급자는 솔선수범하여 하금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,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등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2.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·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3.동문회, 향우회 등 사적 연고주의 모임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.
- 4.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.
- 5.상급자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.
- 제7조(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)
① 상수도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·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.
- 1.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,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,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.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,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.
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의해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제한되며,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,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④ 상수도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·토론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, 그 대가는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- 제8조(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)
① 상수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짐을 준수함은 물론 상수도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(별첨)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실천서약서 다운로드② 상수도사업본부 각부 및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시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(징계 등)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.
- 제10조(시행시기)
이 지침은 2014.10.10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