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정 및 보상

- 가.
- 우리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서비스 이행표준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,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,000원 상당(문화상품권 등)의 보상을 하겠습니다.
- 민원담당 직원의 착오·과실로 인하여 시민이 동일 건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
-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1시간 이상 지체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
- 민원요구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담당 직원의 안내 잘못으로 민원접수를 하지 못 한 경우
- 나.
- 직원 개인별 서비스 제공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.